남원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대상 확대
보증금·월세 기준 거주요건 폐지
김현주 기자 | 입력 : 2024/06/07 [12:27]
[전북뉴스 인터넷신문=김현주 기자] 정부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 월세 기준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월 소득 134만원(1인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원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3월 2일부터 2차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으며,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원가구 중위소득은 100% (1인 가구 기준 월223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자격기준이 크게 완화된 것 뿐만 아니라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중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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