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서 학교전담팀 용소초등학교 방문, 하계방학 대비 무인점포 절도 등 생활범죄 예방교육 실시- 용소초등학교 학생 대상 도난 범죄 예방교육 실시 -
[전북뉴스 인터넷신문//박광희 대기자]=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 학교전담팀은 18일 용소초등학교에 방문하여 4학년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학용품 절도, 무인점포 절도, 자전거 절도 등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도난과 관련된 생활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 절도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 범죄와 관련하여 10대 청소년들에게 절도 범죄의 심각성과 처벌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사례를 바탕으로 절도 행위의 유형을 소개하고 예방법과 신고 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설명 등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생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참고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형법 제329조에 의거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형법 제331조 2항 특수절도로 의율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권현주 서장은 “시민들의 도덕적 책임감과 법적 제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최근 늘어나는 생활 범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생활 범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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