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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옷을 딥페이크로 지워봤나요? 친구가 받을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박광희(대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5:52]

친구의 옷을 딥페이크로 지워봤나요? 친구가 받을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박광희(대기자) | 입력 : 2024/09/11 [15:52]

▲ 경장 이희영     ©

    [기고] = 최근 AI 기술 등을 통해 타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가·피해자의 대부분이 10대로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아를 찾아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종종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빠지곤 한다. 이에 본 독자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여 허위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156(21)160(22)180(23)297(241~7)으로, 딥페이크 등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누구나 쉽게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중 10대 피의자의 비율은 전체의 73.6%일 정도로 온라인 매체에 높은 접근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이미 딥페이크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더욱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쉬워지는 접근성과 달리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은 전혀 가볍지 않다. 반포 등을 목적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제작한 성적 허위 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만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여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소지 및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타인의 동의 없이 허위의 사진이나 영상을 만드는 것은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이 따르며,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이름·연락처·학교 등을 알리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받을 고통 또한 상상 이상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되었고 또 성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수치심과 함께 큰 충격을 받으며, 우울증·불안 등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사회적 평판에도 타격을 주어 가족·친구 등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될 수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디지털 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반드시 기록을 남긴다는 점이다. 기록은 증거가 되고,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받는다.

 

만약 본인에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112·117에 신고하고 피해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것을 권장한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의 경우 대화 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고, 내보내기가 불가능한 경우나 웹사이트 게시물인 경우 화면캡처, 화면 녹화, 게시자료 저장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대화의 일시 및 상대방의 계정 정보 등의 정보 또한 확보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인의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이 웹사이트 등에 업로드되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에서 게시물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프로필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지양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최소화하며, SNS 활동 시 모르는 사람의 팔로우를 수락하지 않는 등 비공개 설정을 이용하고, 평소 딥페이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방안을 숙지하여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SNS 등 온라인에 본인의 사진을 게시하는 등 사이버 활동을 하는 행위는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다. 디지털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자유로운 사이버 활동을 위해서라도 디지털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문제임을 기억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전주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교전담팀

                                                                                          경장 이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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