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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부안경찰서, 음주운전 및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박성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28 [12:44]

부안군-부안경찰서, 음주운전 및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박성숙 기자 | 입력 : 2024/10/28 [12:44]

 

▲ 부안군-부안경찰서, 음주운전 및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전북뉴스 인터넷신문=박성숙 기자] 부안군은 지난 25일 행안면 검암 삼거리 앞에서 부안경찰서와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는 부안군 재무과 공무원 3명과 부안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관 4명이 참석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체납 차량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에게는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고 안내해 체납액을 수납한다.

부안군은 합동 단속 외에도 2024년 하반기 동안 59건의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약 20백만원을 징수하여, 체납 지방세 및 과태료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허미순 재무과장은 “부안 관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전개해 나갈 것이며, 성실납세 군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더 체납징수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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