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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교권 보호 강화 실효성 높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박성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07:44]

임오경 의원, 교권 보호 강화 실효성 높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박성숙 기자 | 입력 : 2024/11/29 [07:44]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뉴스 인터넷신문=박성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권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의 학생 생활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높아졌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 및 인력 등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악성민원, 학부모 응대 등 교사들의 부가적인 업무를 줄여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권 강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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