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강화

불이행시 직불금 감액 적용

[완주=전북뉴스] 남연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10:50]

완주군,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강화

불이행시 직불금 감액 적용

[완주=전북뉴스] 남연우 기자 | 입력 : 2020/07/07 [10:50]

완주군청


[전북뉴스] 완주군이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신청농가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지난달 30일자로 완료하고 신청정보 전산입력과 함께 농지, 농업인정보, 소농요건, 신청 농업인에 대한 실경작 확인 등 적격여부 심사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9월까지 점검한다.

이후 소농·면적직불금을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준수사항이 확대·강화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돼 지급된다.

따라서 공익직불제 대상농가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과 비료의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마을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만 기본직불금이 지급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는 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여러 항목을 위반할 시 최대 100%까지 감액 지급된다.

이용 기술보급과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제가 개편돼 준수사항이 강화됐는데 부정수급을 단절시키고 농업농촌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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