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1,51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7일에서 6월 30일까지 긴급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암예방, 각종 질병치유’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표시기재 미기재 소재지 멸실 등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최근 ‘떴다방’ 등 의료기기 체험판매장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체험방을 방문한 소비자 5,800여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을 실천하도록 홍보했다. 또한, 판매업체가 감염병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에 교육·홍보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해 무료체험방의 불법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하길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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