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부천시민 1천여명 조상땅 토지소유현황 확인

3천4백 명 신청… 1천여명 2천906필지의 토지 확인

[부천시=전북뉴스] 남순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10:05]

2020년 상반기, 부천시민 1천여명 조상땅 토지소유현황 확인

3천4백 명 신청… 1천여명 2천906필지의 토지 확인

[부천시=전북뉴스] 남순우 기자 | 입력 : 2020/07/10 [10:05]

부천시청


[전북뉴스] 부천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한 3천4백 명 중 1천41명이 2천906필지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했다.

작년 상반기 대비 약 7% 오른 수치다.

‘조상 땅 찾기’는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의 여부를 알 수 없을 경우 신청하는 무료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기준 신청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또는 호주 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부천시는 상속인의 재산확인 외에도 파산선고와 관련한 신청자와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본인 소유의 토지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각종 재산신고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씨:리얼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거쳐 토지와 집합건물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상속인의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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