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당부

7월 재산세 15억원 부과

[곡성=전북뉴스] 남주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11:26]

곡성군,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당부

7월 재산세 15억원 부과

[곡성=전북뉴스] 남주희 기자 | 입력 : 2020/07/10 [11:26]

곡성군청


[전북뉴스] 곡성군은 2020년 7월 재산세 총 14,449건에 15억원을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과세됐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 또는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기말일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에서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1개 읍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 안내 문자발송, 마을종합방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경과하면 가산금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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