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총복구비만 246억원대 육박
신속복구 위해 시설별 TF팀 구성, 연내 공사 마무리 추진
[완주=전북뉴스] 이길영 기자 | 입력 : 2020/08/25 [10:59]
8월 7일 대아저수지 방류, 만경강 삼례하리교 [사진 =이길영 기자]© 전북뉴스
|
전북 완주군이 지난 7월 말 이후 두 차례 내린 집중호우로 100억원 이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총복구비만 246억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8월 25일(화)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지성 호우로 인한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166개소에 101억원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유시설 피해액도 2억원에 육박해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보면 하천 69개소와 교량·도로 14개소, 소규모 시설 23개소, 산사태와 임도 피해 45개소, 기타 15개소 등 공공시설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의 경우 주택 파손과 침수 33건, 농경지 유실 매몰 212건, 비닐하우스 1건, 농작물 928건, 산림작물 379건, 기타 12건 등 총 1,565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중앙합동조사단 조사’가 20일 완료된 결과 완주지역 내 총복구액 규모는 공공시설 239억원과 사유시설 7억원 등 총 246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은 지방하천와 소하천 개선복구 3건이 반영될 경우 총복구액이 700여 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예비비 8억여 원을 투입해 이들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에 나서 이달 28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중앙에서 복구계획서가 확정돼 국고 지원이 이뤄지면 빠른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별 TF팀을 구성했다”며 “우선 확보된 특별안전교부세 2억원을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투입해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연내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