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심재훈 순경, 전북경찰청 제1기동대 "여성범죄, 자기예방이 필요하다."

[전북=전북뉴스] 남관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6/23 [10:25]

[독자기고] 심재훈 순경, 전북경찰청 제1기동대 "여성범죄, 자기예방이 필요하다."

[전북=전북뉴스] 남관우 기자 | 입력 : 2021/06/23 [10:25]

▲[사진] 심재훈 순경, 전북경찰청 제1기동대    ©전북뉴스

 

얼마전 서울 강북구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13일 전주에서도 20대 남성이 처음보는 여성을 집으로 끌고가 20분간 감금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최근들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많은 범죄자들이 심야시간에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강취 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납치도 남성보다는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다.

 

위 상황에서 비교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약자라는 범죄자의 심리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경찰에서도 여성안심구역이나 여성안심귀갓길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우발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란 쉽지 않다. 따라서 경찰 등 사법기관뿐만아니라 피해 입을 수 있는 일반 시민 스스로가 범죄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첫번째로 우리가 항상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에 112-긴급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이다. 납치/감금 등 긴급한 상황으로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앱을 실행시키면 가까운 경찰관서로 자신의 위치를 전송시켜 경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두번째로 호신용품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호루라기, 후추 스프레이 등 다양한 호신용품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대상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경우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불시에 닥친 위험에도 신속한 초동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위처럼 경찰뿐만아니라 피해자의 작은 노력하나가 출동 경찰관의 발빠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기고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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