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동산 등기이전 한시적용 ‘특조법’ 활용 홍보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한 내년 8월 4일까

박성숙 기자 | 기사입력 2021/09/02 [10:47]

익산시, 부동산 등기이전 한시적용 ‘특조법’ 활용 홍보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한 내년 8월 4일까

박성숙 기자 | 입력 : 2021/09/02 [10:47]

 

익산시청


[전북뉴스=박성숙 기자] 익산시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왔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영기간이 내년 8월 4일까지 종료돼 1년도 채 남지 않아 시민들에게 집중 안내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동 지역은 농지·임야, 읍·면 지역은 내 토지·건물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특조법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1명 이상 위촉해 신청인과 마을보증인의 보증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용시점이 25년이 지난 ‘장기미등기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지연으로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X면적)의 20~30% 과징금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확인서 발급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5명(자격보증인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은 후 익산시 종합민원과 지적계·함열출장소 지적계(관할지역-함열,함라,웅포,성당,용안,낭산,망성,용동)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등기·대장상 상속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이 철회돼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지속적인 홍보 등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실제 사용 관계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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