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남연우 기자 | 입력 : 2021/09/14 [09:41]
[전북뉴스=남연우 기자] 고창군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6906대) 소유자에게 202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1억8845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은 2021년 1월1일~6월30일로 납부기한은 이달까지다.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부과액을 산정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또 저공해자동차, 유로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3년간만 부과가 면제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확인 바란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니 기간내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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