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세버스 및 ·택시 기사 민생안전지원금 1인당 80만 원 지원

12일부터 21일까지 접수…법인·조합 등 통해 시군에 신청

[전북=전북뉴스] 남관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15:03]

전북도, 전세버스 및 ·택시 기사 민생안전지원금 1인당 80만 원 지원

12일부터 21일까지 접수…법인·조합 등 통해 시군에 신청

[전북=전북뉴스] 남관우 기자 | 입력 : 2022/01/12 [15:03]

 

▲[사진] 전북도청사 ©전북뉴스

 
[전북=전북뉴스] 남관우 기자 =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 수입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및 택시 기사에게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12일 도비 총 83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전세버스 기사 1,900명, 택시 기사 8,500명에게 설 명절 전인 24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도내에 등록되어 있고, ‘21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사해 ’22년 1월 10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 및 택시 기사다.

지원금은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일반택시법인과 개인택시·전세버스 조합 등을 통해 시·군 교통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급요건 등을 확인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이다. 세부 사항은 시군 교통부서 및 택시조합·전세버스 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택시 기사들에게 위기 극복의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도내 전세버스·택시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년 5월에도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해 택시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전북뉴스포토] 2023년도 제1회 완산구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