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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 인터넷신문=박성숙 기자] 청도군은 18일 청도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청도읍 고수리 일원에서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및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민원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배기소음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 및 구조·장치 불법개조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소음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불법행위 예방에 나섰다. 청도군은 앞으로도 청도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및 불법개조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손호철 환경산림과장은 “이륜자동차의 과도한 소음은 주민 생활불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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