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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와 ‘농촌체류형 쉼터 지적측량 상담실’ 운영

토지 경계 분쟁 예방... 지역농촌 활성화 기반 마련

박성숙 기자 | 기사입력 2026/05/13 [11:08]

화순군,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와 ‘농촌체류형 쉼터 지적측량 상담실’ 운영

토지 경계 분쟁 예방... 지역농촌 활성화 기반 마련

박성숙 기자 | 입력 : 2026/05/13 [11:08]

▲ 화순군청


[전북뉴스 인터넷신문=박성숙 기자] 화순군은 최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군청 민원실 내 ‘농촌체류형 쉄터 지적측량 상담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담실 운영은 쉼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순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가 협력해 추진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경영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시설이다.

한 세대당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조성되며, 농촌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민원과 분쟁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설치전 정확한 지적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이번 협력을 통해 정확한 지적측량을 기반으로 투명한 행정 처리와 체계적인 농촌 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지적측량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와의 협업을 통해 정밀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체류형 쉼터 조성 전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
▲토지 분쟁 및 소유권 다툼 방지
▲국·공유지 무단 점유 예방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

이명환 행복민원과장은 “농촌체류형 쉼터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사전 지적측량 상담을 통해 군민의 불편과 분쟁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농촌 공간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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