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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연지·오산지구 대상,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박성숙 기자 | 기사입력 2026/05/26 [14:02]

울진군,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연지·오산지구 대상,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박성숙 기자 | 입력 : 2026/05/26 [14:02]

▲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전북뉴스 인터넷신문=박성숙 기자] 울진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울진읍 연지지구와 ▲매화면 오산지구 경계 결정을 앞두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했다.

이번 통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결정된 토지의 경계, 증감면적 등에 관한 결정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경계결정통지서의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울진군은 지난 5월 6일 1차 우편 발송을 실시했으며 반송된 통지서에 대해서는 주소 확인 등을 거쳐 2차 우편 발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신속한 안내를 위해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한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통지할 계획이다.

전자문서를 통한 지적확정통지서는 안내된 방법에 따라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결정통지서의 내용으로 경계와 면적 등이 최종 확정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우편 및 전자 문서를 통해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민원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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