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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체육인 인권보호 위한 제도적 근거 만든다'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 23일부터 입법예고
[전북뉴스 인터넷신문=박성숙 기자] 제천시의회는 23일 김성휘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체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고, 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인권침해 신고·상담 방법 및 절차 안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인권·폭력·성폭력 예방교육 협조 요청 등이다. 김성휘 의원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교육과 신고·상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환경을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제천시의회 제35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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