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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6년도 제2차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오는 26일 계룡시·논산경찰서 합동 단속...체납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징수 실효성 높여

김현주 기자 | 기사입력 2026/10/22 [09:55]

계룡시, 2026년도 제2차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오는 26일 계룡시·논산경찰서 합동 단속...체납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징수 실효성 높여

김현주 기자 | 입력 : 2026/10/22 [09:55]

 

▲ 계룡시, 2026년도 제2차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전북뉴스 인터넷신문=김현주 기자] 충남 계룡시는 오는 26일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번호판 합동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영치는 지방세 이월체납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단속에는 계룡시 세무과와 논산경찰서 교통과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차량번호 자동판독시스템(AVNI)과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체납 차량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은 번호판 영치 등 관련 조치를 실시하고, 소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납부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방법 등을 안내해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과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 검토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계룡시는 지난 1차 합동 영치 활동에서 체납 차량 51대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영치 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액 약 2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영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납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체납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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