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93필지 개별공시지가 10월 29일 결정 공시…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 변경 토지 대상… 방문·팩스·등기우편 접수
김현주 기자 | 입력 : 2026/10/29 [12:04]
[전북뉴스 인터넷신문=김현주 기자] 구리시는 올해 상반기에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293필지의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있었던 토지다. 결정된 지가는 구리시청 토지정보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등기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내용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 조정이 필요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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