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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혹서기 맨홀 밀폐공간 질식재해 막는다”

28일, 맨홀작업 용역업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박성숙 기자 | 기사입력 2026/07/28 [09:05]

“울산시, 혹서기 맨홀 밀폐공간 질식재해 막는다”

28일, 맨홀작업 용역업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박성숙 기자 | 입력 : 2026/07/28 [09:05]

▲ 울산시청


[전북뉴스 인터넷신문=박성숙 기자] 울산시는 7월 28일 오후 2시 밸티 이에이치에스(EHS)복합지원센터(남구 두왕동)에서 시와 구군이 발주한 맨홀작업 용역업체 관리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혹서기 맨홀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지난 5월 맨홀작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 이어, 발주 용역업체 관리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박재오 차장이 강사로 나서 ▲밀폐공간 작업 관련 법령과 관리기준 ▲작업절차 및 안전조치 ▲질식재해 사례와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최근 폭염으로 맨홀 내부 산소결핍과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질식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폭염기간인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맨홀 질식사고 예방 전담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맨홀작업 지자체가 사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질식재해 예방 3대 수칙인 작업 전 유해가스 측정, 작업 전·중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울산시는 전담 관리체계 운영과 함께 이번 특별교육을 병행해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과 현장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맨홀 질식사고는 대부분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현장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질식재해 예방 3대 수칙이 작업현장에 정착돼 단 한 건의 질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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